[2분경제]'시가 9억이 고가주택?...중산층 주거선택권 제한 논란'
#2분경제 #부동산정책 #양도세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초강력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서울 집 한 채 가진 중산층의 주거선택권까지 제한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부동산 안정대책에 따르면 내후년부터는 1가구 1주택자라도 실거래가 9억원 이상 주택을 팔 때 거주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달라진다 현재는 2017년 8월 이전에 구입한 주택의 경우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3년 이상 보유했으면 매년 8%씩 양도세가 공제된다 10년을 보유하면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17년 8월 이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선 여기에 2년 이상 거주조건이 더해졌다 그런데 내후년부터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양도세가 매년 4%씩 공제돼 각각 최대 40%씩 공제된다 실거주하지 않으면 10년을 보유해도 양도세가 지금의 절반 수준인 40%만 공제되는 것이다 서울의 고가주택 기준은 시가 기준 13억원 중반 수준에서 9억원으로 낮아졌다 정부의 12·16 부동산 안정대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분경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상편집 : 김소정 인턴 내레이션 : 김소정 인턴 유튜브 구독하기 머니투데이 공식 홈페이지 페이스북 취재현장의 따끈한 영상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