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귀책사유 없이 실시된, 준비되지 않은 정리해고 당연 부당해고이다. / 중소기업 무작정 경영상 이유해고 법상 타당성 없다.
최근 코로나 사태와 더불어 기업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이른바 정리해고 여파가 몰아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양상이 좀 이상하다 본래 정리해고라 함은 장기간 준비하여 근로기준법 제24조 각 요건을 충족해 야 비로서 그 정당성을 인정받는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 등을 빌미리 구조조정을 하면서 법률상 요건을 지키지 않는 정리해고가 늘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노동위원회는 긴박한 경영상 이유라는 한가지 법률요건을 들어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법원과 전혀 다른 판정을 내어 놓기도 한다 상황이 아무리 어려우도 노동자 귀책사유없이 실시되는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법 기준을 전혀 충족하지 못한 정리 해고의 정당성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