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합헌 결정...끊이지 않는 논란 / YTN

성매매특별법 합헌 결정...끊이지 않는 논란 / YTN

[앵커] 자발적 성매매자를 처벌하는 성매매특별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이번에도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사회 가치관을 반영한 소수 의견을 개진한 헌법재판관들이 던진 메시지도 이번 결정을 계기로 되짚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이 잠긴 문을 부수고 들이닥치자, 안에 있던 종업원들이 화들짝 놀랍니다.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유흥주점, 이른바 '풀살롱' 단속 현장입니다.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집창촌은 대부분 사라졌지만, 이런 음성적인 성매매는 더욱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풍선효과'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자발적으로 성을 파는 사람까지 처벌하도록 한 성매매특별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하면서 이런 현실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배보윤 / 헌법재판소 공보관 : 성을 상품화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성매매를 근절하고 건전한 성 풍속과 성도덕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매매특별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입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재판관 9명 모두 성매매를 금지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이번엔 재판관 3명이 위헌 의견을 낸 점에서 변화가 엿보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4년 전 합헌 결정에 손을 들어준 강일원, 김이수 재판관이 성 판매자에 대한 처벌은 과도한 형벌권 행사라며 일부 위헌 의견을 낸 점도 눈에 띕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성매매에 나설 수밖에 없는 여성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매매 종사자 단체 대표 (3월 31일) : 오늘 선고에 대해서 절대 굴복하지 않고 앞으로 성 노동자조합을 창설해서 저희는 UN까지 갈 생각입니다.] 또 변종 성매매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등 처벌 효과가 미미하다는 일부 재판관들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강자 / 前 서울 종암경찰서장 : (이번 결정은) 경찰에게 부담을 줄 거에요. 그래서 단속의 고삐를 더 조일 겁니다…음성형 성매매는 더 은밀하게 하려고 주택가 더 깊이 파고들 겁니다.] 성매매특별법 제정 12년 만에 나온 이번 결정을 계기로 성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04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