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목회비 횡령한 교사…법원 "해임은 지나쳐"

친목회비 횡령한 교사…법원 "해임은 지나쳐"

친목회비 횡령한 교사…법원 "해임은 지나쳐" 교직원 친목회비를 횡령했다는 이유로 교사를 해임한 것은 지나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한 사학법인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교사 A씨를 해임하게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해임은 부당하지만, 해임을 못하게 한 심사위 결정에는 일부 오류가 있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경기도에서 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이 학교법인은 A씨가 2년간 교직원 친목회장으로 지내면서 회비를 빼돌려 개인적 용도로 썼다는 이유로 지난해 1월 해임 처분을 했고, 심사위는 친목회비는 공금이 아니라며 징계를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