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헬스 트레이너는 근로자가 맞는거야?
노동전문변호사로서, 최근 특이할만한 판결이 나와 소개합니다 혹시 미용실, 헬스트레이너 등 일하는 곳은 헬스장이나 미용실이지만 근로자가 아닌 용역계약서나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건당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일하고 계신분들이 있진 않으신가요? 이런 경우 근로자로 인정받으면 4대보험의 혜택, 최저임금, 퇴직금 등을 받을 수 있기에 중요한 "근로자성"인정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 및 법리를 소개합니다 법률상담 문의 TEL:031-405-6053 카톡문의 블로그: 이혼블로그: #노동전문변호사 #노동변호사 #안산변호사 #안산노동변호사 #고소 #노동청 #퇴직금 #월급 #민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