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성립 의문"...'사법농단' 첫 영장 기각 / YTN
[앵커] 대법원에서 유출한 기밀문건을 파기해 증거인멸 논란을 일으켰던,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석 달 동안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의 첫 번째 신병확보 시도가 무산된 셈인데, 법원은 영장 기각 이유에 대해 이례적으로 긴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지친 표정으로 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 법원은 사법 농단 수사 석 달 만에 검찰이 청구한 첫 구속영장을 결국 기각했습니다 [유해용 / 前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 ((혐의를) 소명하셨을 것 아닙니까 ) 오늘은 여기까지만… ] 검찰은 유 전 연구관에게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권남용, 절도 등의 혐의를 적용했지만, 허경호 영장 전담 판사는 이례적으로 긴 설명을 통해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의 소송 정보를 법원행정처를 통해 청와대로 넘겨준 혐의는, 유 전 연구관이 작성을 지시한 문건 속에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죄가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만천여 건의 대법원 재판연구관 보고서를 빼돌린 혐의에 대해서도, 보고서 파일을 다운 받은 행위를 전자기록물 원본을 유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또, 검찰이 주장한 범죄 사실 대부분이 성립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유 전 연구관이 검찰의 압수수색 직후 문건을 파기한 부분 역시 증거 인멸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그동안 재판 자료는 기밀이라며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더니, 이번에는 기밀이 아니니 빼내도 죄가 안 된다는 모순을 보였다며 기각을 위한 기각 사유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허 판사는 앞서 유 전 연구관의 주거지와 대법원 근무 당시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한 바 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