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에 갑질' 브로드컴 시정방안 기각...피해 4천 억 추산 / YTN
[앵커]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의 삼성전자에 대한 갑질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피해보상이 적절하지 않다며 자진 시정 방안을 기각했습니다 금전적 피해 보상을 요구해온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는 평가 속에 갑질 혐의에 따른 피해 규모는 4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반도체 기업인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에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등 스마트폰 핵심 부품을 공급하면서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3년간의 장기계약을 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사 스마트기기 부품을 삼성전자가 연 7억 6천만 달러 이상 구매하고, 실제 구매액이 미치지 못하면 차액만큼 배상하도록 한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에 들어가자 브로드컴은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의 피해 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해 타당성이 인정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브로드컴이 제출한 시정방안에는 반도체 분야 상생 기금 200억 원 조성과 삼성전자에 대한 품질 보증, 기술지원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브로드컴의 최종 동의의결안을 기각했습니다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 뒤 내용을 문제 삼아 기각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권혜정 / 공정위 경쟁심판담당관 : 지난 6월 7일 전원회의 심의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종 동의의결안에 대해 동의의결 인용요건인 거래질서 회복이나 다른 사업자 보호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기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공정위는 피해보상이 적절하지 않고, 삼성전자도 시정방안에 수긍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 측 대리인은 브로드컴이 강요한 장기계약으로 삼성전자가 3,653억 원의 추가 비용과 492억 원 상당의 과잉 재고를 떠안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브로드컴은 피해 보상과 기술지원 확대 등을 거부했습니다 동의의결이 무산되면서, 공정위는 브로드컴의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공정위가 브로드컴의 위법성을 인정할 경우, 삼성전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회복할 길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 co kr) 영상편집:김희정 그래픽:주혜나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