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 없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법원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 없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법원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 없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 근로자의 요구 없이 이뤄진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1997년 윤리위원회에 채용된 윤씨는 2008년 윤리위와 당시 방송위원회가 합쳐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탄생하는 과정에서 고용이 승계돼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적극적이고 명시적으로 요구할 때에만 가능하다"며 이를 무효로 봤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A씨가 정년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은 근무 기간을 1997년부터 따져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