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재판서류를 송달받지 않아서 재판이 계속 시간만 흐른다 ?? 어떻게 해야 상대방이 서류를 받게 하고, 판결도 받을 수 있을까 ??

상대방이 재판서류를 송달받지 않아서 재판이 계속 시간만 흐른다 ?? 어떻게 해야 상대방이 서류를 받게 하고, 판결도 받을 수 있을까 ??

민사 소송을 제기했는데,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또는 이사 등의 이유로 계속해서 재판관련 서류를 송달받지 않는다면 ?? 재판은 계속해서 시간만 흐르게 되고, 우리가 원하는 판결 또한 받을 수가 없겠죠?? 판결문을 취득해야 상대방에 대한 강제집행도 개시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하염없이 시간만 흐를뿐 민사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어떠한 법적 구제도 받을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럴때는 공시송달이라는 절차를 이용해서 상대방에 대한 판결을 취득할 수 있는데,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사전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오늘 로온TV 에서는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또는 이사 등의 사유로 계속해서 재판관련서류를 송달받지 않고 있어 판결 취득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시송달을 통해서 판결(집행권원)을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