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송상준 전주시의원, 2심도 벌금 1천500만 원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 중인 송상준 전주시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는 8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송 의원은 지난해 4월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시의원으로서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됨에도 음주운전을 해 죄가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