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짚어봅시다] 삼바 분식회계 2라운드…막오른 소송전 쟁점은?
삼바 고의분식 사태가 2라운드로 접어드는 모습입니다 감독당국은 삼바 모회사인 삼성물산에 대한 특별감리 여부에 대해 검토중이고, 삼바는 증선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준비중입니다 2조 원 이상의 주식을 갖고 있는 개인투자자들도 거래정지에 따른 손해를 물어내라며 손해배사소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투자자들의 소송 포인트와 승소 여부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천일의 노영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Q 삼바 개인투자자 소송준비, 고의분식과 거래정지로 손해를 봤다는 데 우선 주식거래 관련해서 소송을 걸려면 기본적으로 충족해야할 조건이 뭔가요? Q 현재 집단소송을 추진중인 한 로펌의 경우, 3백여 명에 가까운 투자자들의 위임을 받았다는 데 주식관련 소송은 집단소송이 되는 모양이죠? Q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고의분식 문제, 증선위의 결론으로 삼바의 고의분식이 확정됐다고 볼 수 있나요? Q 거래정지에 따른 손해 문제는 소송이유가 되나요? Q 일부 투자자들은 대형회계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추진한다던데, 이 건은 어떻습니까? Q STX조선해양 소액주주들도 분식회계 건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던데, 이 사건의 재판부는 분식회계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떨어진 것은 회사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을 내렸던데, 이 판결대로라면 삼바 주주들도 승소가능성이 높은 거 아닌가요? Q 이번 사건을 놓고 감독당국의 감독소홀 지적도 많은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여지도 있는 지요? Q 거래소 상장실질심사 마치고 상장폐지 안하는 걸로 결론나면 거래가 재개될텐데 그럼 이들 소송들은 어떻게 되나요? Q 지금 상황에서 삼바투자자들에게 법적인 조언을 해주실 수 있다면요? ◇비즈플러스 (월~금 저녁 5시~6시, 앵커: 임종윤) ◇출연: 노영희 변호사 비즈플러스 페이지 바로가기 : #삼성바이오로직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