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tv 뉴스온] 영세 소상공인에 전기요금 지원문턱 낮춘다
[앵커멘트]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지원대상을 늘리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한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VCR - 나레이션] 지원대상은 연 매출 3,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6,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확대했고, 상반기 1,2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지원절차는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의 경우 기존방식과 같이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 등을 입력해 신청하면 고지서의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는 ‘비계약사용자’는 월 만 2천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나만 제출하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로 환급해 줍니다 이는 그간 전기료 납부액 확인을 위해 2023년부터 매월 납부영수증을 제출받던 방식에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것입니다 이번 3차 전기요금 지원신청은 8일부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