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신문] 대법 "노동자 동의 없이 취업규칙 불리하게 바꾸는 건 무효" (2023.05.12/뉴스투데이/MBC)
대법원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노동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고 했던 기존의 판례를 폐기하고 새로운 판례를 세웠습니다 #뉴스투데이, #오늘아침신문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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