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부당" 첫 판결…'전기료 폭탄' 사라질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누진제 부당" 첫 판결…'전기료 폭탄' 사라질까 [앵커] 7월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냉방비 걱정 많으실겁니다 특히 주택용 전기에는 누진제가 적용돼 여름이면 '전기료 폭탄'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요 이런 요금 체계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유난히 무더웠던 지난해 여름 약 300만가구가 평소와 비교해 2배가 넘는 요금이 찍힌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야 했습니다 전기를 특정 기준점 이상 사용할 경우 요금이 폭증하는 누진 요금제 탓인데, 최근 이런 체계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은 시민 860여명이 한전을 상대로 부당하게 거둔 요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1인당 최대 450만원을 돌려주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누진제를 주택용에만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전체 소비의 절반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에 같은 체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 설명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난 2014년 이후 꾸준히 제기된 비슷한 소송 중 처음으로 누진제의 부당성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등은 "누진제 규정이 공정성을 잃을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한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현재 전국 재판부에는 이 사건 항소심을 비롯해 같은 내용의 소송 12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비슷한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만큼 누진제를 없애는 방향으로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산업부는 지난해 '요금대란' 이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누진제 구간을 기존 6단계에서 3단계로 개편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