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비 73억 원 지원
올해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비로 73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에 따라 도내 농업인 13만 5천명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보험료의 67퍼센트인 약 5만 원을 지원합니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영농에 종사하는 만 15~84세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가입은 거주지 농․축협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요 보장내용으로는 농작업 중 재해로 사망 시 유족위로금으로 5천만 원이 지급과 노동력 상실 장해 시는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3일 초과 입원 시는 초과 1일당 2만 원의 입원비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