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애굽기 21장 1 - 11절 (54 1)

출애굽기 21장 1 - 11절 (54 1)

출애굽기 묵상(54) 출  21:1-11  종에 관한 법 - 1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2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여섯 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3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4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5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6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7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 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8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9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 같이 대우할 것이요 10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 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11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 20장에서는 십계명과 여호와 종교의 순수성 보존을 위한 명령이었다면 본 장은 십계명의 실제적 운영의 측면에서 제5, 6계명과 연관된 법입니다 구약에는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이 있습니다 21장에 주어진 시민법은 주전 3 500년에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이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종에 관한 법, 살인자에 관한 법, 불효자에 관한 법, 인신매매자에 관한 법 등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준 시민법은 모든 시대에 자구적으로 지켜질 수 없습니다 법의 정신과 취지는 모든 시대에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타락한 그 시대에 사회적 질서 유지를 위해 주신 한시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법의 정신과 그 취지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노예 제도에 적용되어야 할 법규입니다   백성 앞에 세울 법규 (1)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했습니다 법규(율례)는 히브리어 ‘미쉬파팀’은 ‘재판하다’ 혹은 ‘판단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이며 근본정신은 공의와 사랑의 2대 원리에 기초합니다 하나님의 법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며, 택하신 백성들의 구별된 삶을 위한 지침이 됩니다  따라서 법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보여주며, 이방인과 구별된 안전한 삶이 되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세워 갈 것입니다 -  남자 종에 관한 법 (2-6)  사람은 빈부나 계급과 관계없이 누구든 각 개인의 존엄성과 생존권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율법은 노예에게도 이것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가난하여 빚을 갚지 못할 때(레  25:35, 39), 또는 훔친 물건을 배상할 능력이 없을 때(출  22:3) 종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팔린 종은  6년 동안 주인을 위해 섬겨야 하며 일곱째 해에 자유하게 하라 하셨습니다(2)  종이 가족과 함께 왔다면 종과 함께 가족도 자유를 얻습니다 그러나 상전이 아내를 주어 가족을 이룬 이는 6년이 되어나갈 때 가족을 데리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사랑의 종’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종이 “내가 내 주인과 아내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다”라고 하면 주인은 종을 재판장에게 데리고 가서 확인한 후 그의 귀를 뚫어 증표로 삼고 한 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몸값에 묶여 종노릇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관계로 한 집의 사람이 되어 정당한 예우를 받게 한 것입니다 이 종은 처자식만이 아니라 ‘내 주인을 사랑한다’라는 서약을 했고 그래서 종신토록 주인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 여자 종에 관한 법 (7-11)  여자 종은 남자 종과 좀 다른 율례입니다 경제적 압박을 겪는 부모는 딸이 미성년자일 때 결혼을 전제로 딸을 팔 수 있었습니다 판다는 뜻은 그 가정에 출가를 시킨다는 의미입니다 딸을 사는 사람의 아내가 되거나 그의 아들에게 주는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6년이 지났다 해서 그 집에서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남자가 여자를 아들에게 주기 위해서 샀다면, 딸처럼 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또 다른 여자를 아내로 삼을 경우, 첫 번째 아내에 대한 정당한 의무를 다해야 하고 (10),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남자는 여자를 조건 없이 자유롭게 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남자가 여자를 싫어하여 아내로 맞이하기를 포기한다면, 그 여종은 처음 팔릴 때의 몸값을 변상하지 않고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집에서 여종으로 남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는 자유인의 권리를 되찾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자 종에 대한 법규에는 여자 종에 대한 최소한의 인권과 자존감,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경제권이 거의 없고, 사회적 약자였던 혼자된 여자들에 대한 보호의 의미가 담겨있어 보입니다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와 사랑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사람을 종으로 부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사회적, 약자들이 있고 강한 자들과 가진 자들의 횡포는 약자의 인간적 존엄성과 자존감을 짓밟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적 관계는 사랑의 종으로서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샘가지기 弘齋 이영훈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