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경찰 '물대포' 직사살수는 위헌…생명권 침해"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헌재 "경찰 '물대포' 직사살수는 위헌…생명권 침해" [앵커] 고 백남기 농민을 향해 경찰이 물대포를 일직선 형태로 직접 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오늘(23일) 결정했습니다 이른바 '직사살수'는 생명권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2015년 11월 서울 종로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고 백남기 농민을 겨냥해 경찰이 일직선으로 쏜 물대포 약 13초 동안 이 물대포를 머리와 가슴에 직접 맞은 백씨는 중태에 빠진 뒤 10개월 뒤 숨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같은 물대포 '직사살수'는 위헌이라며 백씨와 유족들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8대 1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직사살수는 타인의 법적 이익이나 공공 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히 초래됐을 때 다른 방법으로는 그 위험을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에도 물대포의 수압과 거리, 물줄기 방향 등은 필요 최소한으로 조절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헌재는 당시 시위대와 떨어져 홀로 경찰버스에 매여 있는 밧줄을 잡아당기던 백씨에게 한 직사살수는 불필요한 것으로 과잉금지 원칙과 생명권,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직사살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은 거의 없는 반면, 백씨는 이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법익의 균형성 등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입니다 [이정일 / 변호사·고 백남기 농민 변호단 단장]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침해를 최소의 범위내에서 해야된다는 측면에서 최소침해성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고…" 헌재는 2018년에도 최루액을 물에 혼합한 용액을 살수차로 뿌리는 혼합살수는 신체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고 결정하는 등 지나친 시위진압 방법에 제동을 건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