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채권자 배당이의 | 임금 채권자가 가압류 등기를 했다면, 배당요구는 아니더라도 이것은 해야 합니다!

임금 채권자 배당이의 | 임금 채권자가 가압류 등기를 했다면, 배당요구는 아니더라도 이것은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임금 채권자의 최종 3개월분 임금 채권은 최우선변제권을 갖고 있지만, 배당요구 종기까지는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받을 수 있는데요 한편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가 필요 없는 채권자인데요 그렇다면 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임금 채권을 가지고 가압류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도 배당요구를 해야 할까요?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을지, 영상으로 확인해보세요! --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임금채권 #최우선변제권 #가압류등기 #배당요구 #권형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