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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B 8뉴스] '스토킹'은 범죄… 초기 강력대응이 중요
【 앵커멘트 】 헤어진 여성에게 집착하는 스토킹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흉기를 들이대거나 가족까지 협박하는 등 도를 넘는 수준이지만, 스토킹 자체를 강력 처벌할 법규는 여전히 미흡합니다 피해자만 공포에 떨어야 하는 이별범죄 실태, 채효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자정이 다 된 아파트 주차장, 60대 남성이 여성의 몸을 힘껏 붙잡아 끌고갑니다. ▶ 인터뷰 : 스토킹 피해 여성 "아저씨! 사람 좀 살려주세요!" 완강히 저항하는 상대에게 흉기까지 꺼내들며 위협합니다.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여성의 집까지 쫓아와 난동을 부린 겁니다. ▶ 인터뷰 : 서 모 씨(64세) / 스토킹 피의자 / 지난 22일 "제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나를 치한으로 생각하냐고. 저는 그게 굉장히 안타깝고 괴로웠습니다." 요양병원에 난입한 30대 남성, 3층 창고에 숨어있다 발각되자 유리창을 깨고 뛰어내렸습니다. 헤어진 애인을 납치하고 돈을 뜯어낸 혐의로 경찰 추적을 받다 벌인 도주극이었습니다. 이별 범죄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도로 도를 넘은 스토킹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3년 스토킹 피해를 분석하면 가해자 10명 중 9명은 아는 사람이었고, 일방적인 구애나 헤어진 연인에게 만남을 요구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집착을 넘어 성폭행, 살인 같은 강력범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일종의 정신질환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 인터뷰 : 유재춘 / 을지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상대방의 감정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고 망상 속에서 행동하다보면 상대방을 강압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대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행동까지 나타나게 되는…." 「2년 전 경범죄 처벌법이 시행된 뒤 처벌을 받은 스토킹 가해자는 503명이지만, 상당수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불과해 재범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스토킹을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중범죄로 대하고, 초기에 강력히 대응해야 제 2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임정규 / 대전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 "사랑한다는 말과 표현으로 보여지지 않는 폭력에 대해서는 법 집행을 하는 사람들의 심각성이 없는 거죠. 스토킹은 앞으로 더 큰 범죄를 낳을 수 있는 위험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더 강력한 법을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영장 없이 체포나 접근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힙니다. TJB 채효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