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시절 학교폭력 피해자라면 성인이 되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학폭 #청소년 #법률상식 #변호사
어린 시절 학교폭력 피해자라면 성인이 되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통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즉 불법행위가 발생한 후 3년이 지나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청소년이 피해자일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법원은 불법행위에 있어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알지 못했다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9897 판결) 즉, 어린 시절에 학교 내에서 학교폭력에 시달린 경우라 하더라도, 만일 부모가 그 피해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해당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 3년 이내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