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당근마켓에서 OO 판매하면 불법" 개인거래불가품목엔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일상적 물건'도 있어 진짜 아찔하다

"중고나라·당근마켓에서 OO 판매하면 불법" 개인거래불가품목엔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일상적 물건'도 있어 진짜 아찔하다

최근 다양한 중고거래 플랫폼이 등장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중고거래 시장 규모가 20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온라인에서 개인이 중고로 거래할 수 없는 품목이 유통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4월6~29일까지 당근마켓·번개장터·중고나라·헬로마켓 등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 4곳의 이용 실태를 모니터링한 결과, 최근 1년 동안 모두 5434건의 거래불가품목 판매 게시글이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소비자원이 밝힌 대표적인 중고거래 플랫폼 거래불가품목은 종량제봉투, 판촉용 화장품, 기호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및 동물의약품, 시력교정용제품, 의료기기 등 총 9종이다  거래불가품목 모니터링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유산균·비타민·루테인 등 건강기능식품의 유통 건수가 5029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신고를 해야만 판매가 가능한 품목으로, 일반인이 인터넷으로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