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 소리 시끄러워…이웃 살해 30대 징역 15년
TV 소리 시끄러워…이웃 살해 30대 징역 15년 TV 소리가 시끄럽다고 항의했는데도 소리를 줄여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웃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살인,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38살 박 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만 단지 TV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두 차례 침입해 폭행해 살해했다"며 1심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email protected]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