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재판 개입' 임성근 무죄...헌재 '법관 탄핵' 판단은? / YTN
[앵커]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개판 개입' 의혹에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다만 1·2심 재판부 모두 위헌적이거나 부적절한 행위라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헌법재판소의 법관 탄핵 여부 결정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임성근 전 부장판사는 이른바 '사법 농단' 사건에 연루돼 지난 2019년 3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를 지내며 각종 재판에 개입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지금까지 두 번의 선고가 있었는데, 1심과 2심의 판단은 '무죄'로 같았습니다 수석부장판사에게 일선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는 만큼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법리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임 전 부장판사의 행동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동이거나 적어도 부적절한 행위라는 점은 두 재판부 모두 분명히 했습니다 [임성근 / 前 부장판사 (2심 선고 직후) : 재판권 행사가 방해된 적이 없다는 것이 1심에 이어서 항소심에서 밝혀진 점에 대해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 이제 관심은 자연스레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쏠리고 있습니다 국회는 재판 개입을 이유로 지난 2월 임 전 부장판사가 현직일 당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고, 헌재는 세 차례 변론을 모두 마친 뒤 선고기일 지정만 앞두고 있습니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전직 법관에 대한 탄핵은 실익이 없어서 각하 결정이 나와야 하고, 본안 판단에 들어가더라도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가 조언에 불과해 위헌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1심과 달리 2심은 '위헌적 행위'라고까지 판단하지 않은 점을 헌재에 강조할 예정입니다 반면, 국회 측은 2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헌재의 결정이 임 전 부장판사에게 책임을 물을 마지막 수단이 됐다며, 헌재가 위헌적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직 법관이라도 임기 만료 시점으로 소급해 파면을 선고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이 헌재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1·2심 판단이 미묘하게 엇갈렸고, 재판 개입 행위와 법관 탄핵에 대한 헌재의 첫 판단이란 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 co 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온라인 제보]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