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앤앰뉴스)불법현수막...'대안 없나'

(씨앤앰뉴스)불법현수막...'대안 없나'

【 앵커멘트 】 네, 불법현수막 수거제에 대한 논란, 계속해서 리포트로 살펴봤는데요.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앵:천서연 기자. 기사를 쭉 봤는데 취재 후 느낀점이 좀 많았을것 같아요? 천:네, 사실 처음 불법현수막을 접했을때는 서울시가 수거보상제를 한다는 아주 단순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단속반원들 이야기를 들으니 수거 보상제도 답이 안되겠구나 싶을정도로 답답한 마음이었습니다. 대부분이 분양 현수막이거든요. 정말로 게릴라성으로 붙여집니다. 【 C.G. 】 한 건설사 현수막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두 개 본부에서 8개 팀이 움직이는데요. 하루에 각 팀당 50장씩 그러니 합이 400장 정도가 되는겁니다. 주말엔 말할것도 없이 두배 이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 C.G. 】 단속반원은 두팀으로 다니니까 이거 뭐 단속이 되겠습니까? 떼어가면 정말 10분도 안되서 다시 붙이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현장에서는 말합니다. 【 INT 】 박진열 하남시 서하남로 앵:돈이 많나봐요? 하루에 400장 주말에 800장? 정도면? 천:현수막같은 경우 대량으로 제작할수록 단가가 낮아지잖아요. 하루 최대 과태료는 어차피 500만원이니까. 그러니 많이 제작해 현수막을 붙이는게 이득이죠. 현수막 제작해서 달아주는 것까지해서 대행사는 만원정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앵:과태료 이야기 좀 해볼까요? 체납... 방법이 없나요? 천:기사에서도 언급됐지만 보통은 대행사에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대행사가 체납 또는 폐업해 버리기 때문에 납부율이 낮잖습니까? 그래서 송파구를 비롯한 몇개 지자체는 아예 건설사에 광고주죠, 그곳에 과태료를 청구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대형 건설사가 과태료를 낸 경우도 있구요. 어쨌건 과태료가 500만원으로 묶여있다는게 문젠데, 행자부가 빠른시일내에 과태료를 상향조정하거나 폐지해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마지막으로 그거좀 살펴볼까요? 도시미관을 헤치는것도 있지만 안전사고 위험도 높다는데, 뭐 사례가 있습니까? 천:네, 일단은 경찰서 쪽에서 낸 자료를 보면 현수막이 보통 사거리에 많이 붙거든요, 현수막 때문에 시야를 가려 우회전이 힘들다, 또 위험하다는 내용 들이 많았구요, 보행자 사고는 광주광역시가 지난달 낸 자료가 있어 살펴봤더니 '구두가 현수막 끈에 걸려 넘어졌다'. '현수막이 조금 풀린상태로 바람에 휘날리다 막대 부분이 자동차를 긁었다'. 역시 '바람에 날린 현수막 막대에 맞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등 아주 다양했습니다. 불법 현수막으로 인해 보행자가 사고를 당했을때는 설치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뿐만 아니라 형사상 처벌도 물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보상을 위해서는 현장상황을 입증할 명백한 근거가 필요해서 사실상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네,사실 이렇게 현수막이 문제가 되는게 미관상 문제도 있지만 방금말한 안전문제가 가장 큰데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불법현수막에 대한 대안이 제대로 세워져야겠습니다. 천서연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