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여주의, 무잉여로 인한 경매취소
잉여주의, 무잉여로 인한 경매취소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돈이 한푼도 없다고 판단할 경우 경매는 진행하지 않고 취소하게되는데 이를 무잉여로 인한 경매취소라고 한다 잉여주의를 입법주의로 취하기 때문이다 잉여주의 입법취지는 경매신청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액을 전혀 변제받지도 못하는데도 경매를 진행한다는 것은 자신에게 아무런 실익이 없는 무익한 경매가 행해지는 것을 막고 또 우선채권자가 그 의사에 반한 시기에 투자의 회수를 강요당하는 것과 같은 부당한 결과를 피하기 위한 것이다(대판 1987 10 30, 87마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