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의료기관서 자비 PCR 검사후 양성시 환급"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당국 "의료기관서 자비 PCR 검사후 양성시 환급"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당국 "의료기관서 자비 PCR 검사후 양성시 환급"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나온 뒤, 자비로 받은 PCR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검사비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김갑정 중앙방역대책본부 진단총괄팀장은 오늘(15일) 브리핑에서 이같은 경우, 해당 병원에서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병원은 해당 환자의 검사 비용을 건강보험 급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신속항원검사가 음성인데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진료 후 의사소견서를 받으면,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양성환급 #PCR검사 #검사비 #코로나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