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이스피싱 조직에 '범죄단체' 혐의 첫 적용

경찰, 보이스피싱 조직에 '범죄단체' 혐의 첫 적용

경찰, 보이스피싱 조직에 '범죄단체' 혐의 첫 적용 [앵커] 태국과 베트남을 본거지로 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러온 일당에 대해 경찰이 처음으로 '범죄 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을 폭력조직에 준하는 범죄단체로 간주하겠다는 건데요 윤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항에서 수갑을 찬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끌려 나옵니다 태국과 베트남에 콜센터를 차리고 대대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조직의 일원입니다 총책 이모씨 등 조직원 41명은 대부업체 직원인 양 전화를 걸어 수수료 명목으로 6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간부급 조직원들은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향 친구와 후배 등을 끌어들여 새 단체를 꾸렸습니다 [피의자] "지인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 경찰은 이씨 등 주요 조직원 2명에 대해선 사기 혐의 외에 범죄단체 조직 혐의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두 혐의가 합쳐지면 형량이 징역 15년까지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백의형 / 서울 서대문경찰서 지능팀장] "조직 이탈에 대한 반대급부라든지, 조직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모종의 조치 등이 있었기 때문에 범죄단체로 보고…" 경찰은 조직원 전원을 구속하고, 나머지 조직원들에게도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윤지현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