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상사의 '머리카락 만지기'…'성추행' 판결 (2020.05.31/뉴스데스크/MBC)

직장상사의 '머리카락 만지기'…'성추행' 판결 (2020.05.31/뉴스데스크/MBC)

평소 성적인 농담과 성희롱을 일삼던 직장상사가, 신입직원의 머리카락을 만지며 '느낌이 오냐'고 물었다면 성희롱일까요 성추행일까요? 1,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었는데, 대법원은 이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으로 판단했습니다 곽동건 기자입니다 #직장 #상사 #성희롱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