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9개월 아들 심정지 이르게한 친모 2심도 중형 구형| TJB 대전·세종·충남뉴스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심정지에 이르게 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38살 친모 A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해 아동이 뇌사 상태로 사망의 결과에 준하는 양형이 필요하고, 연명치료 중단을 요청하는 등 엄마로서 최소한의 도리도 하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A씨 측은 구청과 병원 관계자들이 아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해 연명치료 중단에 동의했다며 검사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으며,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7일 열립니다. ▶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홈페이지제보 - http://www.tjb.co.kr/sub0305/news/rep... 카톡ID : TJBTBOB 이메일 : [email protected] TEL. 080-987-5555 / FAX. 042-285-5813 문서 및 파일, 사진, 동영상도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 TJB 대전·충남·세종뉴스 전체보기 : http://www.tjb.co.kr/sub0301 ▶ TJB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s://www.youtube.com/c/tjbnews?sub... ⓒ TJB 대전방송 무단 전제 및 재배포금지 온라인콘텐츠의 부분발췌, 상업적 이용 등 무단사용을 금합니다. *관심뉴스는 재생목록에 넣기, 나중에 보기, 공유하기 등을 활용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