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모인 교사들…“교권4법 본회의 통과, 아동복지법 개정” [9시 뉴스] / KBS  2023.09.16.

다시 모인 교사들…“교권4법 본회의 통과, 아동복지법 개정” [9시 뉴스] / KBS 2023.09.16.

한 주 건너뛰었던 교사들의 주말 집회가 오늘(16일) 재개됐습니다 이른바 '교권 4법'의 빠른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고, 그 중에서도 아동복지법에 있는 '정서적 학대' 조항은, 교사들을 억울한 분쟁으로 내몰고 있다며, 반드시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민혁 기잡니다 [리포트] ["무분별한 정서학대, 교사적용 배제하라!"] 국회의사당 앞이 다시 교사들로 가득 찼습니다 주최 측 추산 3만여 명 7주 연속 집회 이후, 2주 만에 다시 모였습니다 그동안 함께한 교사들을 격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현직 교사 : "여기 저와 같이 무너진 마음으로라도 한 데 모인 여러분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일으켜 세우며 여기까지 온 우리가 있습니다 "] 교사들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이른바 '교권회복 4법'의 빠른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현행법이 현장 교사들을 법적 분쟁으로 내몰고 있다며, 특히 아동복지법상의 '정서적 학대행위' 조항은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현직 교사 : "우리는 9월 21일 본회의가 지나 교권 4법이 통과되더라도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첫째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 개정해야 합니다 "] [현직 교사 : "정서학대 조항이 개정되어야 할 거 같고요 왜냐하면, 그 범위가 너무 모호해서 교육 활동에 굉장히 많은 방해를 주고, 그것 때문에 많이 고소를 당하고 계셔서… "] 집회에는 6개 교원단체도 참여해 힘을 보탰습니다 이들 단체는 교권 관련 법안을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성국/한국교총 회장 : "법률과 제도는 우리를 아동학대의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을 보호하는 방패가 되어야 할 법이 창이 되어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 교권 회복의 분수령이 될 국회 본회의는 오는 21일 열립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촬영기자:김정은/영상편집:김근환/화면제공:전국교사일동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교사 #교권 #교권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