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대출 불법중개로 40억 편취업자 검거 #shorts

서민대출 불법중개로 40억 편취업자 검거 #shorts

1분뉴스 서울관악경찰서는 대부업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고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이던 일당 24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일당은 서민 대출을 중개하는 척하면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악용하여 총 245억원의 대출을 중개하고 수수료로 29억7000만원을 불법으로 수수했습니다. 또한, 신용이 낮아 대출이 불가능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팔아 약 7억8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포전화 1568건을 개통하고 62명으로부터 18억9000만원을 편취했습니다. 주요 혐의자 5명 중 한 명인 A씨는 피해자를 대신하여 시중 은행에 직접 대출을 신청하고, 회사 자금을 이용해 피해자의 이전 채무를 갚아 신용점수를 높여 더 큰 금액의 대출을 받기도 했습니다. A씨는 대출모집인들에게 가명을 사용하도록 교육하고 수수료를 받을 때는 대포계좌를 사용하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경찰은 3월에 첩보를 입수한 후 수사에 착수하여 일당의 사무실과 계좌 등을 압수수색하였고, 압수물을 분석한 결과 불법 수수한 중개수수료 혐의를 입증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대출 심사과정에서 본인 확인 책임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점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