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9월 23일부터 10월 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적용
제주도, 9월 23일부터 10월 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적용 - 가정·다중이용시설 등 사적 모임 4인(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8명) 완화 - 50인 이상 행사 금지, 식당·카페 밤 10시 이후 포장·배달, 종교시설 정원 20% 이내 허용 - 유흥시설 등 밤 10시까지 영업 가능…학원·PC방·대형마트 등 운영시간 제한 해제 ■ 제주특별자치도는 9월 23일 0시부터 10월 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 제주도는 20일 오후 2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 제주지역은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22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고 있다 ❍ 제주지역은 9월 19일 기준 주간 평균 8 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거리두기 2단계 요건을 충족했지만, 추석연휴를 포함한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10월 3일까지 3단계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맞춰 3단계로 하향 조정하게 됐다 ■ 이에 따라 사적모임은 4명까지 허용되며, 예방접종 완료자*가 포함되는 경우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 예방접종 완료자=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얀센)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특히,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했지만, 3단계에서는 4명까지 모일 수 있다 예방접종 완료자 4명이 포함될 경우 최대 8명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된다 ❍ 예방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는 식당·카페·가정은 물론 마트·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에도 적용된다 ❍ 상견례는 4명에서 8명, 돌잔치는 4명에서 16명까지 가능하다 ❍ 직계가족 예외는 인정되지 않으나 △거주공간이 동일한 동거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인력이 필요한 경우 △임종으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영업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경기구성을 위한 최소인원의 1 5배까지 모임이 가능하지만, 음식물 섭취는 금지된다 ■ 행사·집회 등은 49인까지 가능하나 식사는 금지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도 인원 산정에 포함된다 ※ 50명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행사) 결혼식, 장례식, 설명회, 공청회, 학술행사,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 지역축제·설명회·기념식 등 모든 행사는 1일 기준 50명 미만으로 운영해야 하며, 1인 시위만 허용됐던 집회는 사전신고 시 49인까지 가능하다 ❍ 결혼식과 장례식은 시설면적 4㎡당 1명 이하를 유지해야 하며, 1일 49명(식사 제공 없는 결혼식은 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 다만 동선과 공간이 구분되는 경우 공간별 49인까지 집합 가능하다 ❍ 종교시설인 경우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은 좌석수의 20% 범위 이내로 인원이 제한된다 - 종교시설 주관 모임과 행사·식사·숙박 등은 금지된다 ❍ 학술 행사의 경우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50인 미만으로 나눠 진행할 수 있다 ❍ 모든 행사(학술행사 포함)·집회에는 예방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는 적용되지 않으며, 식사 제공은 금지된다 ■ 밤 10시 이후 영업이 금지됐던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 식당·카페 등은 밤 10시 이후부터 오전 5시까지 매장영업이 금지되며,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 편의점을 포함해 밤 10시 이후 야외테이블 등에서의 취식도 금지된다 ❍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등은 밤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 유흥시설 발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종사자들은 2주에 1회 PCR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 노래연습장(코인연습장 포함)은 시설면적 8㎡당 1명이 적용되고, 밤 10시까지 영업 가능하다 ❍ 목욕장업은 4단계와 마찬가지로 밤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며, 음식 섭취 및 수면실 이용은 금지된다 ❍ 실내체육시설은 시설면적 8㎡당 1명이 적용되고, 운영시간 제한도 해제된다 ❍ 다만, 수영장은 밤 10시까지만 운영되며, 공공체육시설·체육도장·GX류 시설의 경우에는 시설 간 특성을 고려해 제한 인원을 다르게 적용한다 - GX운동(그룹댄스 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핫요가, 체조교실, 줄넘기 등)과 체육도장은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제한된다 - 공공체육시설은 이용자 제한 없이 개방되지만, 대회는 정부·지방자치단체·체육회가 주최·주관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개최된다 - 감염위험 등을 고려해 수영장을 제외한 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은 전면 금지된다 ❍ 학원·교습소 등은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이 없는 경우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제한된다 ❍ 정규공연 시설에서의 공연은 6㎡당 1명과 관객 5,000명 이내로 공연이 가능하다 정규공연 시설 외에서 공연하는 경우 2,000명까지 가능하다 ❍ 영화관·PC방·오락실·멀티방 등은 운영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 숙박시설은 사적모임 인원제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객실 내 정원기준(최대 정원)을 초과하는 것은 금지되며, 전 객실의 3/4만 운영이 가능하다 ❍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해당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 또한, 예방접종 완료자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만큼 실내·외를 막론하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 처분이 내려진다 ❍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 사업자를 포함해 방역수칙 위반자는 정부나 도에서 지원되는 생활지원금,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등 모든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주도는 거리두기 3단계 하향 조정이 방역에 대한 긴장감 완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소관 부서별 합동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무관용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예방접종 완료자·PCR 검사 음성자 한해 제주 방문해 달라” - 구만섭 권한대행, 9월 20일 거리두기 단계 조정 회의 주재…공직사회 특별방역상황 유지 ■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은 20일 “가급적 예방접종 완료자나 코로나19 진단검사(PCR) 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자에 한해 제주를 방문해 달라”고 권고했다 ■ 구만섭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2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열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관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당부했다 ❍ 이날 회의에는 각 실·국장, 양 행정시 부시장, 관련 부서장 등이 참석했다 ■ 구만섭 권한대행은 “도민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거리두기를 3단계로 하향 조정하지만, 공직사회는 코로나19 지역 확산 차단을 위해 10월 3일까지 기존의 방역상태를 유지해 달라”고 주문했다 ❍ 또한 “거리두기 4단계에서 3단계로의 하향 조정과 관련 변경되는 방역 세부지침을 도민들께 상세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