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침해와 위자료 01
일조권 침해와 위자료 안녕하세요? 양의 상담 범의 변론 양범 대표변호사의 "법무법인 숨결로" 입니다 오늘은 일조권을 침해당할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일조권 침해가 인정될 경우 그 재산상 손해(일조로 인한 가치하락)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2 위 재산산 손해 이외에 위자료 인정 여부 또한 문제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6 선고 2017가합582539 판결 등에서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영위함에 있어서 일조가 갖는 중요성에 비추어 일조권의 침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상태에서 거주해온 원고들은 재산상 손해와는 별도로 피고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의 침해로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앞서 인정한 재산상 손해의 전보만으로는 완전히 치유되기 어렵다고 할 것인데, 원고 D,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원고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 아파트의 거주자인 위 원고들에게 일조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 원고들의 해당 주택별 일조침해의 정도, 기존 환경에서의 일조침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세대당 100만 원으로 정한다 " 고 그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3 다만, 일조권 침해 당시 각 해당 전유 부분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이들(예컨대, 소유자인데 해당 주택을 임대한 경우 등)에게도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숨결로 수행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45810 판결) 등에서는 일조권 침해 당시 거주한 사실이 없는 한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조권 위자료 인정 판례 4 그러나 일조 방해로 인한 재산적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 부동산의 소유권에 기한 것이므로(대법원 1995 9 15 선고 2006다35865 판결등), 피해 아파트 등 주택 각 해당 전유 부분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원고들의 경우에도 일조 이익의 침해로 인한 재산적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동인들은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는 취지라 할 것입니다 5 실제 거주 여부등은 청구하는 원고들의 주민등록초본 등을 통해 확인과 입증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양의 상담 범의 변론양범 대표변호사의 법무법인 숨결로 입니다 오늘은 일조권을 침해당할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조권 침해가 인정될 경우 그 재산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위 재산산 손해 이외에 위자료 인정 여부 또한 문제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 등에서는쾌적한 주거환경을 영위함에 있어서 일조가 갖는 중요성에 비추어 일조권의 침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상태에서 거주해온 원고들은 재산상 손해와는 별도로 피고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의 침해로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앞서 인정한 재산상 손해의 전보만으로는 완전히 치유되기 어렵다고 할 것인데, 원고 디, 이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원고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 아파트의 거주자인 위 원고들에게 일조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 원고들의 해당 주택별 일조침해의 정도, 기존 환경에서의 일조침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세대당 100만 원으로 정한다 라고 그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조권 침해 당시 각 해당 전유 부분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이들에게도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숨결로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수행한 사건에서 일조권 침해 당시 거주한 사실이 없는 한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조 방해로 인한 재산적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 부동산의 소유권에 기한 것이고, 따라서 피해 아파트 등 주택 각 해당 전유 부분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원고들의 경우에도 일조 이익의 침해로 인한 재산적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동인들은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는 취지라 할 것입니다 실제 거주 여부등은 청구하는 원고들의 주민등록초본 등을 통해 확인과 입증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일조권의 침해와 위자료문제, 손해배상 문제 등으로 고민중이신가요? 지금 바로 배경에 보이는 법무법인 숨결로의 상담전화로 문의를 주세요 성실하게 답변드리고여러분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권리를 최대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