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대법, 불법 도급 기준 제시 / YTN
[앵커]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10년에 걸친 재판 끝에 현대차와의 고용관계를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9년 전 정규직 전환을 외치다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의 경우엔 달랐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던 걸까요? 대법원이 제시한 불법 하도급 기준을, 조임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현대차 하청업체에서 일하다 해고된 김 모 씨 등 7명은 지난 2005년 소송을 냈습니다. 현대차 공장에서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고, 근로 지휘도 현대차로부터 받는 만큼 현대차 정규직 신분을 인정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1,2심을 거쳐 10년 동안 이어진 재판 끝에, 대법원은 근로자 4명의 승소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무 관리 권한을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2년 이상 파견근무를 한 근로자들의 경우, 직접 고용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여기에 해당하는 근로자 4명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김기덕, 근로자 측 변호사] "현대자동차는 사용자로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대법원은 9년 전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에겐 불법 파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코레일 소속인 열차팀장 업무와 철도유통 소속인 여승무원의 업무가 구분된다며, 철도유통이 승객서비스업을 경영하면서 승무원을 직접 고용해 관리하고, 인사권도 독자적으로 행사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인터뷰:김승하, KTX 승무지부장] "저희가 투쟁을 시작한 지 벌써 10년째 되는 해입니다.그동안 항상 나라에 정부기관에 공기업에 배신만 당해왔는데 마지막까지도 이럴꺼라고는 상상을 못했었거든요." 비슷한 파견 근무의 형식이라도, 원청 근무자와 같은 업무를 맡고 있는지, 실제 관리 감독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었는지 등에 따라 불법 파견의 기준이 엇갈린 셈입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이 불법 파견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지만, 사안별로 차이가 날 수 있는 만큼 사내도급이 근로자파견과 같은 것으로 일반화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이 근로자 불법 파견의 기준을 좀 더 명확히 제시하면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뿌리내린 파견직 채용 관행에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조임정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502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