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1분만 지나도 과태료…곳곳 실랑이
앵커 멘트 오늘(1일)부터 서울 시내 불법 주정차 단속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특히, 횡단보도나 버스 정류장 주변 등에서는 무인 CCTV에 찍힌 지 단 1분만 지나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새로운 기준이 적용됐는데요, 단속 첫날 실랑이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세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로변에 줄지어 선 불법 주정차 차량이 차선 하나를 점령했습니다. 녹취 "차량 이동하십시오. 단속합니다. 이동하십시오." 단속반이 투입돼 과태료를 부과하자 변명부터 늘어놓습니다. 녹취 "5분 안 됐어요 잠깐 저기 물건 받으러 갔다 온 건데..." 오히려 화를 내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녹취 "약 좀 받아가려고요. 좀~!"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한 경우에도 단속하도록 방침이 강화된 겁니다. 불법 주 정차된 차량을 단속하는 CCTV입니다. 예전에는 5분 이상 주정차해야 단속했는데 앞으론 단 1분만 지나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행 첫날, 인도에 걸쳐 주차한 트럭부터, 횡단보도 바로 옆, 어린이보호구역에 차를 댄 승용차까지, 1분이 지나자 무더기로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도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인터뷰 이경수(서울시 교통지도과) : "단속 인력이 현장에 방문하게 되면 한 20~30분 걸리는데 시민들이 신고해주시면 그 자료를 갖고 저희들이 구청에서 즉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택시 역시 승객이 내린 뒤 1분 이상 머물면 예외 없이 단속이 이뤄집니다. 도심 교통난을 유발하는 대형 관광버스에 대해선 현행 5만 원인 과태료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