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日, 위안부 피해자에게 1억원씩 배상"…7년 5개월만 첫 판결 / 연합뉴스 (Yonhapnews)
#연합뉴스 #위안부피해자승소 #일본1억씩배상 (서울=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여러 건 있으나, 이 중 판결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재판부는 "원고들은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며 피해를 배상받지도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위자료 액수는 원고들이 청구한 1인당 1억원 이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배 할머니 등은 일본 정부에 2013년 8월 위자료 각 1억원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냈는데요 일본 측이 한국 법원의 사건 송달 자체를 거부해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법원은 2016년 1월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번 선고는 손해배상 소송에 앞서 배상을 요구하는 조정 신청 사건이 접수된 시기를 기준으로 따지면 약 7년 5개월 만입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 박혜진·전석우 영상 : 연합뉴스TV ◆ 연합뉴스 유튜브 : ◆ 연합뉴스 홈페이지→ ◆ 연합뉴스 페이스북→ ◆ 연합뉴스 인스타 : ◆ 연합뉴스 비디오메타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