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방배동 모자 사건’ 없도록…서울시 ‘부양의무제’ 5월부터 전국 최초 전면 폐지 / KBS 2021.04.29.

제2의 ‘방배동 모자 사건’ 없도록…서울시 ‘부양의무제’ 5월부터 전국 최초 전면 폐지 / KBS 2021.04.29.

[앵커] 장애아들과 살던 60대 여성이 생활고로 숨진 일명 ‘방배동 모자 사건’ 기억하시는지요. 당시 이들 모자는 부양 의무가 있는 가족이 있어 생계급여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의 주범으로도 꼽히는 이 ‘부양의무제’를, 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완전히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80대 A 씨는 한 달 약 70만 원으로 주거와 식비, 병원비를 모두 감당해야 합니다. 걷지 못할 정도로 거동이 불편하지만 의료급여는 받지 못합니다. 직계혈족인 ‘부양 의무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A 씨/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화장실도 뭐 그냥 붙들고 가지, 못 가요. 조금 뭘 먹으면 헛배가 불러서 아파요. (아들이) 직장이 없어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했는데….”] 하지만 할머니의 아들은 경제적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 이같은 맹점 때문에 수급자 선정의 부양 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서울시가 먼저 나섰습니다. 다음 달부터 서울의 비수급 빈곤층에게 생계비를 지원할 때 부양의무제 기준을 없애기로 한 겁니다. 서울에서 생계비 지원을 받는 시민은 5천7백여 명, 이중 약 80%가 1인 가구입니다. 이번 부양의무제 폐지로 서울 시민 2천3백여 명이 추가로 생계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41억여 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의미 있는 한 걸음이지만,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해결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 급여에 대한 부양 의무제 기준은 내년에 폐지되지만 의료 급여에 대한 기준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김윤영/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 “방배동 모자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생활보장과 의료보장은 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시 생계비 지원 대상자는 다음 달부터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촬영기자:강승혁/영상편집:이상철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