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아무데서나 받아서 쓰지마세요. #shorts
📝취업규칙, 아무데서나 받아서 쓰지마세요! 📝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93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가 🔟명 이상인 경우에는 작성의무가 생깁니다 ✔️개념 확인! 📜취업규칙 : 사용자가 질서유지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복무규율,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을 정하는 준칙 🚨여기서 주의할 점은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근로자들에게 취업규칙의 내용대로 적용했다면 노동청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법적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회사랑 맞지도 않는 내용의 취업규칙을 다른 회사에서 얻어오거나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자료로 적용하고 신고하게 되면 우리 회사 직원들의 근로조건이 되어버리는 불상사가 발생하게 되요 🥵🥵 심지어, 이미 만들어 적용하고 있는 취업규칙이 우리 회사에 너무 과하거나 안 맞아서 변경하려면 직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는 절차가 요구되기까지 합니다 🤯🤯 💯 그래서 처음 제정할 때부터 우리 회사의 특수성과 환경을 파악하고 적합하게 맞춰진 취업규칙이 필요합니다 대표님!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이라면 반드시 취업규칙을 작성해야한다는 점! ⭐ 꼭 염두해두시길 바랍니다! 📌스타트업에 유익한 세무노무 정보는 소신의! 소신의 멤버십은? ✅ 스타트업 전문 세무사와 노무사 ✅ 기업별 연간 맞춤형 로드맵 제공 ✅ 카카오톡 기반의 빠른 소통 ✅ 컨설팅부터 실무까지 한 번에 해결 #스타트업 #취업규칙 #취업규칙제정 #취업규칙변경 #취업규칙작성 #취업규칙노무사 #노무 #인사노무 #세무노무 #세무노무통합서비스 #소신의 #소신의멤버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