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기간 못채우고 나갈 때, 중개보수 누가 내나요?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전 나가게 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지 ?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야 하는지 ? 궁금해 하시는분들이 많으신것 같아서 영상 준비했어요. 사례1) 묵시적 갱신 (자동연장) 되어 살고 있는 경우 사례2)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 하여 살고 있는 경우 사례3) 최초 계약 후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나가는 경우 사례1,2) 의 경우 - 새로운 세임자를 구할 필요 없으며, 중개보수도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증금은 즉시 반환은 아니며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고 '임대인이 안 날로부터 3개월' 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생합니다. 쉽게 말해 [해지 통보 후 3개월 뒤] 보증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어요. 사례3) 의 경우 - 임대인이 계약해지에 응해줘야만 해지가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임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새로운세입자 + 중개보수를 부담하여 해지하는게 관행입니다. -------------------------------------------------------------------------------- 블로그-https://blog.naver.com/puvu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