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유족연금 수급연령 만25세 미만 확대] 천안함 유족사연 계기 / 기존에는 만 19세 미만까지 지급 / "경제적 자립 어려운 현실 고려"
군인연금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와 손자녀의 연령이 기존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국방부는 25일 군인의 자녀와 손자녀가 학업 등의 사유로 19세 이후에도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퇴역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상이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의 상한을 25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군인연금법과 군인재해보상법 개정법률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즉시 시행된다 다만 법 시행일 기준으로 이미 만 19세에 도달해 유족연금 수급권이 종료된 사람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천안함 전사자 고(故) 정종율 상사 유족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워라밸 기본 현대인의 일상 과 재테크, 주식, ETF 경제적 자유, 여행, 트래킹, 맛집 텃밭가꾸기, 노후보장, 노후연금, 노후설계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인공고관절 전치환술 퇴직연금, 국민연금, 직역연금, 무한도전, 농촌생활 등등 다양한 접근과 분석을 토대로 많은 분들과의 소통을 구축하고자 하는 채널입니다 E-MAIL : wegon68@hanmail 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