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수급자 21만 명↑…중위소득 35%로 조정 / KBS 2023.09.19.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완화됨에 따라 앞으로 3년간 21만 명이 추가로 생계급여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복건복지부는 내년부터 2026년까지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등을 담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발표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기존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되고 35%까지 점진적으로 확대됩니다 특히,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중장애인 등에 대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돼 5만 명 이상이 추가로 의료급여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