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과 법] 잇따른 선거벽보 훼손…사례로 본 ‘선거법 위반’ / KBS 2022.02.28.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사소한 부주의로 한 행동들이 자칫 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져 처벌 받을 수 있다는데요, 유권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게 있는지, '사건과 법' 이종완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길거리에 각 후보들의 선거벽보와 현수막들이 부착돼 있는데요 이를 훼손해 적발되는 사례가 많다고요? [답변] 네, 최근 광주를 포함한 전국에서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뜯어 버리거나 불을 붙이는 등 훼손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들은 경찰에 입건되자 다양한 이유를 들었는데요 불법현수막인 줄 알았다, 자신의 상점 간판을 가려서 그랬다,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지난 19대 대선에서는 벽보나 현수막 훼손으로 입건된 사례가 273건이었는데요 이번 대선에서는 공식선거운동 열흘 만에 213명이 입건됐다고 합니다 이처럼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는 행동은 유권자들의 알권리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법원은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행위가 적발됐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겁니까? [답변] 공직선거법에서는“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의 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 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벌금형이 많이 선고되기는 하지만, 죄질이 중할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은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선거 벽보 10장을 훼손한 남성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하였는데요 법원은 일반적인 재물손괴죄에 비해 중하게 처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하면, 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배달 애플리케이션 영수증 사진을 두고 선거법 위반 논란이 있었죠? [답변] 네 최근 한 손님이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면서 '요청사항' 란에 "사장님 복 많이 받으시고 기호 ○번, ○○○후보를 투표해 달라' 는 요청을 한 사안이었는데요, 결론은 선거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렇게 배달앱 요청사항에 후보 지지글을 남긴 것은 인터넷 또는 SNS를 통한 선거운동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데요 현행법상 일반 유권자들은 선거 운동 기간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선거일 6개월 전 인터넷에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는 글을 올리면 형사처벌 대상이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의사표현을 금지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취지에 반한다는 이유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일반 유권자들이 배달앱을 통한 선거운동을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일반 유권자들의 선거운동은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 건가요? [답변] 일반 유권자들이 인터넷 홈페이지나 커뮤니티 게시판, SNS에 특정 후보를 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