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생활지원 대상 및 기준

국가유공자 생활지원 대상 및 기준

생활수준 지원관련, 기준고시 "시행2021.1.1.-국가보훈처고시 제2020-16호,2020.12.29.일부개정." 국가보훈처'보상정책과', 044-202-5413 제1조'목적' 이 고시는 1."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4조~ 생활조정수당· 요양지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생활조정수당· 교육지원· 요양지원, 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생활조정수당, 교육지원, 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5~교육지원, 5."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제12조의5까지, 제55조의2, 교육지원· 요양지원, 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1조의5까지 교육지원· 요양지원 7."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부터~취업지원, 자녀 교육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