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 법제화 2년 전과 달리진 건?
13일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건전재정 기조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2024년 예산안부터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20년에도 도입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당시와 크게 두 가지의 큰 차이가 있는데요 알려드릴게요 첫째, 당시 도입안에서는 근거법령을 시행령으로 규정했습니다 시행령은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죠 구속력이 약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번에는 재정준칙을 법으로 만들겠다고 밝힌만큼 야당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로 관리재정수지를 지표로 삼겠다고 한건데요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사학연금, 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수지를 뺀 수치입니다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건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다만 관리재정수지는 쉽게 말해 미래에 나갈 돈을 배제하고 해당 연도만 보기 때문에 현재의 재정을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재정준칙의 기준을 관리재정수지로 보겠다는 건 현재의 곳간 상황을 보겠다는 거죠 그렇다고 통합재정수지 발표를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기재부의 월간 재정동향을 보면 통합재정수지를 매 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가 2020년과는 다른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안이 나왔으니, 큰 산을 넘어야겠죠 바로 국회입니다 과연 2024년 예산안부터 적용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S&News였습니다 #김용민기자 #재정준칙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