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 법제화  2년 전과 달리진 건?

재정준칙 법제화 2년 전과 달리진 건?

13일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건전재정 기조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2024년 예산안부터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20년에도 도입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당시와 크게 두 가지의 큰 차이가  있는데요 알려드릴게요 첫째, 당시 도입안에서는 근거법령을 시행령으로 규정했습니다 시행령은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죠 구속력이 약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번에는 재정준칙을 법으로  만들겠다고  밝힌만큼 야당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로  관리재정수지를 지표로  삼겠다고  한건데요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사학연금, 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수지를 뺀 수치입니다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건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다만 관리재정수지는 쉽게 말해  미래에 나갈 돈을 배제하고 해당 연도만 보기 때문에 현재의 재정을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재정준칙의 기준을 관리재정수지로 보겠다는 건 현재의 곳간 상황을 보겠다는 거죠 그렇다고 통합재정수지  발표를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기재부의 월간 재정동향을 보면 통합재정수지를 매 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가 2020년과는 다른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안이 나왔으니, 큰 산을  넘어야겠죠 바로 국회입니다 과연 2024년 예산안부터 적용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S&News였습니다 #김용민기자 #재정준칙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