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걸·이규진 집행유예…‘사법 농단’ 첫 유죄 판결 / KBS 2021.03.24.

이민걸·이규진 집행유예…‘사법 농단’ 첫 유죄 판결 / KBS 2021.03.24.

[앵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관계자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고위 법관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법농단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재판 개입'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먼저, 최유경 기자가 선고 내용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선 재판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였던 이민걸·이규진 전 판사를 핵심 관계자로 보고 2019년 3월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년간의 재판 끝에 이들의 혐의에 대해 상당 부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민걸 전 판사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규진 전 판사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사법농단 사건 관계자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민걸 전 판사는 행정처에 비판적인 판사 모임을 탄압하는 데 가담한 혐의와 옛 국민의당 의원들 사건 재판부의 심증을 파악하게 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규진 전 판사는 통합진보당 재판에 개입한 혐의와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에게 내부 기밀을 유출하게 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재판 개입 행위를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법원행정처는 국민의 재판권을 보장하기 위해 잘못된 재판을 지적할 수 있는 '직무 권한'이 있는데, 이를 남용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 개입이 있었지만 남용할 권한 자체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받은 임성근 전 판사 때와는 다른 판단입니다. 한편, 이들과 함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방창현·심상철 판사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사법행정권자의 위헌적인 재판 개입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고석훈 이근희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