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전부 해제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2년간 한시적 배제 국회 입법 , 2018.9.13. 이전 취득 8년 임대주택의 적용여부

조정대상지역 전부 해제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2년간 한시적 배제 국회 입법 , 2018.9.13. 이전 취득 8년 임대주택의 적용여부

2024년까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가 국회를 통과하는 경우에는 8년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됩니다. 다만, 8년 의무임대를 하지 않았을 때 3,000만원의 과태료가 적용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8년 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이미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4년 이상의 임개기간이 지난후 등록 말소 후 1년 이내에 매각해도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가 국회를 통과한다면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됩니다. 이때 8년 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과태료가 없지만, 나머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은 8년 의무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면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