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 회사에 외도 알릴 거야"…아내 협박한 남편 벌금형 / SBS / 뉴스딱
이혼 소송 중인 아내에게 외도 사실을 직장에 알리겠다며 협박한 남편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법원으로부터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2월 외도한 아내 B 씨와 손해배상 소송을 벌이던 중, B 씨가 진술서 작성을 거부하자 "회사에 진정서가 날아갈 것"이라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A 씨는 "이렇게 된 이상 죽을 때까지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것", "평생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 "너 죽고 나 죽자"라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같은 해 6~7월에도 아내 B 씨의 외도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선고받기도 했었는데요 재판부는 "B 씨가 외도를 저지른 사실이 직장에 알려질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얻게 될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의 말이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에 불과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 ☞[뉴스딱] 기사 모아보기 #SBS뉴스 #외도 #재판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SBS 뉴스 라이브 : ,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이메일: sbs8news@sbs co kr 문자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