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훈민정음 상주본 소유권 정부에 있어"

문화재청 "훈민정음 상주본 소유권 정부에 있어"

문화재청 "훈민정음 상주본 소유권 정부에 있어" 배익기 씨 주장에 대해 문화재청은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의 소유권은 정부에 있는 만큼 보상금을 지급하고 구입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2011년 대법원에서 소유권을 인정받은 조용훈 씨가 이듬해 상주본을 문화재청에 기증했기 때문에 소유권은 정부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배 씨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소유권을 인정받는다면 그때 매매든 기증이든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