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몰, 납품업체에 '3일내 배송' 강요 못한다

온라인몰, 납품업체에 '3일내 배송' 강요 못한다

온라인몰, 납품업체에 '3일내 배송' 강요 못한다 상품이 3일 이내 고객에게 배송되지 못하면 온라인쇼핑몰이 납품업체에 페널티를 물리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또 소비자가 반품 송장번호만 입력하면 구매금액을 환불해주게 해 물건이 반환되지 않으면 납품업체가 피해를 부담하게 되던 '선환불제도'도 없어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쇼핑몰과 납품업체간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온라인쇼핑몰 표준거래계약서를 만들어 보급했다고 밝혔습니다 표준거래계약서는 소셜커머스 3사와 롯데닷컴, 인터파크 등 소매매출액 1천억원 이상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제보) 4409(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