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말에 흉기 휘두른 남성…벌금 200만원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헤어지자'는 말에 흉기 휘두른 남성…벌금 200만원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연인 사이이던 20대 여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흉기로 위협한 남성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자택 옥상에서 난간에 발을 걸친 뒤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